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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들이 갖춰야 할 위험관리 체계에 대해 준비자산(Reserve Assets) 관리와 자산 보안 보호,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상환(Redemption) 규정, 사이버보안 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슈 국장은 아울러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두 기관의 사업 계획을 고려할 때 홍콩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올해 중반(연내 중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HKMA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 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추가적인 협의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발행 인가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Stablecoin Regulation)에 따른 기본 진입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기관에 대해 HKMA가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는 실질적인 활용 사례 창출 능력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규제준수 능력 등 세 가지라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22년 홍콩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023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홍콩 통화당국이 감독하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규정은 지난해 발효됐다.
현재 홍콩의 제도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홍콩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홍콩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홍콩 통화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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