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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대비해 지역별 실행 기반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특히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강조했다.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응급·분만·소아 등 취약 분야의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환자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 내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또한 17개 시·도가 구성한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운영 현황도 공유됐다. 각 지자체는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법정 위원회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의료계,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응급 이송과 중증질환 대응 등을 위해 권역별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위법령에는 시·도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비롯해 성과평가 및 개선체계,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역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 환자 이동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의료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다른 만큼,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사업과 위원회, 하위법령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기반”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