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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했다. 도산 사건 관련 상담과 재판 공간을 넓히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민간 건물을 임차해 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도산지원센터 신설이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법률상담과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상담실이 마련됐다. 법원은 이들 기관과 협력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시설도 개선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 소통형 스마트 법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다수의 채권자가 참여하는 절차에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자표결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상 20층 규모의 캠코양재타워 중 1·2·4·5층과 12~16층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