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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방송사 직원에 과징금 10.8억 부과...부당이득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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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6.10 16:23:19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 이미 반환 완료
형사 절차도 남아...1년 이상 징역ㆍ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다.

금융위 제공
B 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 C는 재직 중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D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해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C에 대해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D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했다. 아울러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반환 완료됐으며, 향후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불법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2024년 1월 19일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것”이라며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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