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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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북을 통해 “지금은 (과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페북에서 “(민 의원의 유예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정비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시점을 맞춰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청문회 당시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6일 국감에서 김상훈 의원이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될 것인지 묻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디파이(탈중앙)를 통한 거래에 대해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했다”며 “내년 1월까지 몇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불황인데 과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시장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에 과세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첫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는 23대 국회의원 선거(4월 총선) 다음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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