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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부부 기소

이영민 기자I 2025.01.23 18:38:32

시민단체, 지난해 10월 고발장 접수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이익 얻은 혐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피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윤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로 있는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고 이를 이용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이들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증권범죄를 엄단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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