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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에 빠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약 3년 교제하다가 지난해 10월 13일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거제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사건 당일 자신 차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 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차량 뒤편으로 불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도망쳐 거가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과거 공황발작, 불면,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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