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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도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범위도 명확히 했다.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 간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