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송미령 “이웃에 농사 맡긴 고령농, 처분 걱정 없게 설명 당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순엽 기자I 2026.10.16 17:31:5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농관원 경북지원서 농지조사 담당자 간담회
고령농 대리 경작·복잡한 소유관계 등 애로 청취
일반적 위반 처분 제외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조사 현장 담당자들에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위반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정확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고,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16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농관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조사 물량 일부를 맡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고령으로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거나, 장기간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에서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는 사례를 공유했다.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소개하며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를 막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는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직접 경작하겠다며 취득한 농지를 방치·임대하거나,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시세차익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투기 유형으로 제시했다. 농업법인을 이용한 분할매매·임대 수익 추구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으로의 불법전용도 일반적인 사안과 구분했다.

송 장관은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다”며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