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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때리며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른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진 뒤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아내가 숨지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분노를 나타내왔다.
A씨는 아들과 연락을 피했으나 사건 당일 아들이 흉기를 들고 1시간 동안 자신을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한편으론 안타까운 사건이다. 범행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학교에서 훌륭한 서과를 이룬 학자로, 동료 교수와 제자들은 평범한 피고인이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타까워한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 꿇으며 빈다”며 “낢은 삶, 가진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 항변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아들이 위협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위협을 느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인내하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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