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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두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또 그는 ‘금투세 폐지로 채권 매입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경위에 대해 묻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국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 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만일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