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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착하면 3만원 즉시 지급”…단체 관광객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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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6.11 22:37:10

제주공항 도착하자마자 지역화폐 제공
단체관광객 한해 1인당 3만원 지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도가 단체관광객을 잡기 위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 제주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

(사진=비짓제주 캡처)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급 방식도 실시간 현장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일반단체(여행사 모객), 수학여행, 뱃길단체, 협약·자매결연단체, 동창·동문회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젠 동호회·스포츠 단체와 기타 단체까지 포함된다. 다만 보조금을 받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 참가자나 동일 행사에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여행을 마친 뒤 일괄 정산해왔으나 이젠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항공권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탐나는전 3만 원씩을 현장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단체관광객은 제주관광협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동창회·동호회의 경우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이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전략”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편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이러한 시도는 관광객 감소 추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앞서 제주도는 갈치조림 및 흑돼지 가격 바가지 및 해수욕장 자릿세 논란 등이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제주도를 가는 값이면 해외로 간다”는 말까지 나왔고 실제 내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진통을 앓았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입도 인원수는 지난 5월 누적 기준 총 51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외국인은 8% 늘었으나 내국인은 1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시행해 지난 5일 기준 총 509건, 3만 67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더욱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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