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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소속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으며 지난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고인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날 처음으로 단 한 차례 조사받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해 오후 8시 5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점심과 저녁 식사 등을 포함해 총 5차례, 3시간 2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
특검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이 참여했고 고인이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께 조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종료 후 1시간 45분 동안 조서를 열람하면서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인권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