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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식당 돌진한 40대…차 버리고 집에서 자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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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1.05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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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두고 간 신분증으로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식당으로 돌진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현장. (사진=뉴스1)
사고 현장. (사진=뉴스1)
5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7분께 경기 하남시 덕풍동 한 건물 1층 음식점으로 자신의 전기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식점은 영업 전이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유리창을 뚫고 매장 내부까지 진입하면서 유리창과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 버려진 차량에서 A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찰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6시 17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경찰에 음주운전과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시점과 사고 발생 시각 사이의 시간 차를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시간 경과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경찰은 음주 장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행 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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