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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내부 조수석에 생후 이틀 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인 1월 13일 B양을 출산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창문은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 숨진 B양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B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 조사하던 중 B양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 A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2명에게서 B양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통합심리분석이 활용됐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의 성격적 특성이 결합돼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던 중 임신했으며 B양이 내연남의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들킬까 봐 두려워 출산하고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B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로 내연남은 그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 연락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