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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주의 원료 혼합 막는다…건기식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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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지 기자I 2026.10.23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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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간 질환 관련 주의사항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끼리 섞어 쓰는 것이 제한된다.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사용량 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와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간 질환 관련 섭취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르시니아, 공액리놀레산, 글루코사민, 녹차추출물, 홍국 등 고시 원료 5종과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발효생성아미노산 복합물 등 개별 인정형 원료 10종이 대상이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도 강화한다. 기타원료는 별도 규격 없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나 성분이다. 현재는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한도를 낮췄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쓰이는 영양성분 원료는 3종 추가된다. 마그네슘 원료에는 구연산마그네슘, 철 원료에는 구연산제일철, 엽산 원료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각각 추가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넓힌다.

일부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과 섭취량 기준도 조정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없애 기존 ‘1억~100억 CFU’에서 ‘1억 CFU 이상’으로 바꾼다. 다만 식약처는 고함량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테아닌의 섭취 주의사항도 보완한다. 홍경천추출물·빌베리추출물·마늘·크레아틴·상황버섯추출물·회화나무열매추출물 등 6종은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 기준으로 변경해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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