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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건설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건설사 벌금형

김형환 기자I 2025.01.23 19:04:35

안전모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 혐의
法 “기본적 안전 게을리 해 피해자 사망”
유족 “사업주,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건설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및 서울서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자신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71)씨에게 미장공사 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A씨의 업무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 추락의 위험이 높은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임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B 주식회사는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C씨의 유족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C씨의 딸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과실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나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불과 5일을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산업재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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