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차장은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맞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는 계획을 알리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청장은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며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그해 오늘] “신변보호 소용없었다”…배관 타고 6층 오른 스토킹 살해범](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1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