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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고모인 60대 여성 B씨와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지인 C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폭행을 의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 실행자들을 모집했고, A씨는 1000만원을 선입금했다.
이들 일당은 계획, 지시, 망보기, 폭행 실행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지난 6월 24일 귀가하던 B씨를 폭행했다.
실제 이들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로”, “얼굴 때리다가 딴 데 때려도 됨”이라며 구체적인 폭행 지시 상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먼저 폭행범을 검거한 뒤, 보복 폭행의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증거 인멸의 대가로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 보복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되고,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부 폭행 등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은 가담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