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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교복 보고도 '상습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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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08.25 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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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제강간 등 기소…檢 보완수사로 '상습 성착취' 확인
檢 "앞으로도 보완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히고 엄정 대응"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뉴시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매 등을 저지른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배포 등, 성매수 등)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3)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13∼18세)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10월 A양을 상대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B양(18)에게서 받은 성 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 C양(18)과 D양(18)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눈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A양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처음 만난 장소,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최 전 의원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기 전부터 형사1부 3개 검사실 전체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검·경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긴밀히 협력했다. 송치 이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포털사이트 검색내역 및 클라우드 압수수색, 유심 교체내역 압수수색, 주거지 및 직장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최 전 의원이 피해자 A양과 추가 피해자 C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을 추가 시도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일회성 제작·소지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해 법정형이 높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의율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비와 이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했다. 향후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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