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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수사단은 일벌백계하여 군의 기강을 확립하시기 바란다”며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지금 즉시 해병대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은 해병대의 문제에 해병대 출신들이 더 엄격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준비했다”며 “‘개 잡는 해병대’라니… 해병대를 떠나 인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경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내 지저분한 것들을 척결하는데 손을 보태달라”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일제히 일어나 거수경례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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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에서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4마리에 비비탄을 쏴 개 2마리가 이빨이 깨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피해 견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 남성 3명 중 2명이 현역 해병으로 휴가 중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부대에 사건을 넘겼다.
민간인 신분인 남성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견주는 “가해자의 군부대에서 공론화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는가 하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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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동물보호법 10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 사건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현역 군인들이 새벽에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무고한 동물들을 죽고 다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처벌을 위해 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솜솜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이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