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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정치권과 온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에 공소 취소까지 권한을 부여했다”며 “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은 법이 아니다”라며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힐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한다. 권력에 취한 여당이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헌법 위의 존재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박 후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며, 민주공화국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고, 이 대통령도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1년 전 선서가 무색하게 민주당에 공소 취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기와 절차는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설령 통과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 앞에 한 선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다.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