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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중 무른 지반을 보강하는 추가 공사 과정에서 허위 설계서를 제출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이 이 공사로 지급받은 대금은 약 347억원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업일수를 임의로 줄이고, 공사비 산정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바지선 임대료와 비교견적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세부 산출 내역을 설계서에서 삭제해 발주청이 알기 어렵게 했다”라며 “공모하거나 발주청을 속인 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 공사를 마친 만큼 지급받은 347억원 전체를 편취액으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정당한 공사비를 뺀 금액을 따져야 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차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원이나 50억원 이상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저가로 수주한 공사의 손실을 만회하려 설계사와 공모해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받아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없어 보이고, 발주청의 업무 처리도 범행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형 선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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