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을 선고받으면서 204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출소했지만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한 점과 범행 한 달 전인 9월에도 전자장치 부착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