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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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을 선고받으면서 204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출소했지만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한 점과 범행 한 달 전인 9월에도 전자장치 부착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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