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에 폭행 당했다"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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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5.11.26 18:03:44

2022년 온라인상에 폭로글 올려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H.O.T. 멤버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우혁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몇 차례 바뀐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온라인상에 폭로글을 올려 장우혁 소속사 재직 당시 장우혁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폭언과 폭행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우혁이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욕설을 하며 손등을 때렸다는 내용을 폭로글에 담았다.

이에 대해 장우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우혁은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씨가 2014년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2020년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2023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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