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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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27, 10.15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주택 시세 15억원 이하)으로 제한됐는데 국민은행은 이를 자체적으로 추가 축소키로 한 것이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도 10일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차주는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보험 취급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서울 지역은 5500만원, 경기도는 4800만원 정도 축소된다.
정부에서 올해 은행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함에 따라 이에 맞춰 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6월 월별 4조~5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주택 매수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겐 날벼락이 떨어지게 됐다. 더구나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조치를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이 아닌 은행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날까지 대출 서류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10월부턴 주담대가 3억원 한도로 줄어들게 된다. 이 씨의 경우 대출이 집행되는 날짜(8월 31일)를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대출 서류 접수가 가능해 이날까지 접수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 씨는 “정부에서 무주택자에게 다주택자 매물을 매입하게 하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게 했으면서 갑자기 잔금을 앞두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당장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나올지 말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였던 이 씨는 3월말 다주택자가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한 달을 기다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5월 초 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에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이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고, 토지거래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잔금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은행이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자금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이 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작성한 것인데 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계약 당시 기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성과 경과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매매 계약을 마치고 은행과 잔금 대출에 대해 조율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잔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돼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이는 구제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9010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