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 환율 오류 거래 취소…'소비자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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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6.03.11 16:42:20

7분간 엔 환율 절반 수준 고시 오류 발생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손실 최대 200억원 거론
거래 취소에 소비자 “금융 거래 신뢰 흔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토스뱅크가 엔(JPY) 환율 오류로 체결된 환전 거래를 취소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 거래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스뱅크는 전날 엔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전날 토스뱅크에서 엔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토스뱅크)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해당 거래를 정정·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지만 절반 수준의 가격에 엔화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환율 오류 사고와 관련해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환율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최대 2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소비자들은 금융 거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전 거래를 취소하면서 전화 안내 없이 공지만으로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환율이 갑자기 절반 수준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실시간 환율이 아니라 임의 값이 반영된 것 아니냐”며 시스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는 관리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금융 거래는 시스템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환율 오류 상태에서 거래가 체결된 뒤 이를 일괄 취소하는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 취소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의 환전 거래 기회가 제한된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토스뱅크는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1시께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조치를 진행했다.

시중은행의 시스템 점검 방식과 차이를 보였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상 은행들은 전산 점검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정 시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토스뱅크는 서비스 운영과 시스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 관리 체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오류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어떤 환율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며 “거래 취소 기준과 정산 방식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거래는 시스템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환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환율 고시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류 발생 이후 환율을 정상화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고객들에게 안내 알림을 발송한 뒤 거래 취소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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