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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전수조사에 덜미…'몰카' 아들 증거인멸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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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27 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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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수사 받던 아들 휴대전화 파손
경찰, 해당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후 입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가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의 아들은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A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주 A경감을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A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혐의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 가능 여부와 별개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사 조치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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