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배정 방식, 내년부터 `학생수` 기준으로… 과밀학급 해소?

김병준 기자I 2015.12.10 21:07:52
내년 1학기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일선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내년 1학기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 교사 배정 방식이 일선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 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교과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보정지수 방식으로는 똑같이 학생 수가 100명인 학교라도 시·도에 따라 교사 배정 수가 A 학교는 11명, B 학교는 9명 등으로 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생 수가 같으면 동일한 인원의 교사가 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교사 부족으로 말미암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교사 정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만 줄이기로 했다. 5년 후 정원 조정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3월1일 배정 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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