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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그러나 A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를 위해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품질, 납품 일정, 업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A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고 당시 공동투쟁본부에서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해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시절 투쟁 조끼 발주처로 장인 회사를 낙점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