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금융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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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일반인 대상 사기범죄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도박과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도 가상자산, 해외송금, 법인계좌, 외화계좌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했다.
특히 “범죄예방, 피해구제, 범죄수익 보전 등을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를 일부 제한하고, 외화계좌 관련 의심거래 점검 및 일부 미흡 은행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은행이 고객확인 절차부터 강화해 금융범죄 가능성을 초기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비대면 채널에서 다수의 개인고객 정보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대포통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이 중복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의 실제 소유자를 자체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위험평가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을 보유한 고객 상당수가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런 사례를 위험평가모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기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 등을 담당 부서 간 공유해 고객위험평가와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금감원은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