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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올해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재지정했다. 지난 5년의 인구·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면서도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지정된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는 모두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곳이다. 5년간 지원을 했지만 이들 3곳은 ‘관심’ 단계에서 ‘감소’지역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관심지역에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포함됐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가, 관심지역에서는 인천 제물포구(종전 동구)와 전남광주 동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대전 대덕구·동구·중구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지표 개선을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끊으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어 지원을 계속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정 기준을 손질했다. 기존의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활력 지표를 더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지정지역은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인구활력지수를 토대로 지역별 순위를 정하고, 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구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지정지역의 순위와 지수는 해당지역에 낙후지역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드웨어 중심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한 사업 위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은 지난 7월 각 지방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차등 지급하고, 신규지역은 내년에 별도의 평가 없이 감소지역에 60억원, 관심지역에 15억원씩 최소액을 배분한다. 2028년부터는 이들 지역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투자계획을 평가해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44개 특례와 세제특례를 현장 수요에 맞춰 확대·보완하고 2027~2031년에 적용할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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