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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씨 아내는 대신 법정에 나와 “병원에 있어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년 8개월째 고통받고 있다”며 “저의 방어권도 있고 결심공판 이후 거의 70일 만에 선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법원을 무시하고 농단하는 짓을 법원이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쟁점 상당 부분이 공통돼 1명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양해 부탁드린다”며 “(박 씨가) 다음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씨는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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