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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는 딥페이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 공정성이나 다른 공직 선거와의 형평성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