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식해 최종 판단을 모두 법원에 떠넘기면서 ‘사후약방문’식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핵심 인프라인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와 정부 지원 센터는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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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플랫폼 기업에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의 편중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받은 곳은 종합편성채널인 JTBC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당국은 인증 대기 중인 단체가 세 곳 더 있다고 해명했지만, 당장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 한 곳이 사실상 ‘공인 팩트체크 기관’의 지위를 독점하게 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해졌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JTBC 하나밖에 없는 게 맞지만, JTBC만 단독으로 뭘 한다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안 생길 것”이라며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 팩트 체킹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독립성 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약 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정보투명성센터’를 구축해 사실확인 단체의 시스템과 활동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받으면서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 국장은 “아직은 예산 반영이 안돼서 투명성센터 구축을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단체에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판 책임은 법원에” 발 뺀 정부…수년 걸리는 재판에 사후구제 한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준점이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헤비 업로더에 대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확정된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2회 이상 고의로 유통했을 때만 부과된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통상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고, 사후적인 과징금이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확률이 높다.
또한 문제가 된 가짜뉴스 게재자가 해외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경우 신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신원 규명을 위해서는 미국 법원 등을 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년 간의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정책 왜곡’이나 ‘정부 정책 비판’ 등을 과징금 부과 세부평가 기준에 불리한 요소로 포함하면서, 유튜버나 1인 미디어는 물론 언론의 정당한 정책 감시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 국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판단해 법이 나온 것”이라며 “손배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방법 밖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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