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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보호법도 제도를 일부 정비했다. 노래연습장업은 기존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종사자가 아닌 업주에게만 부여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도 명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