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직무 수행 원칙을 위반하고 공적 업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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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