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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인권위에는 A 소년원의 직원 B 씨가 발뒤꿈치를 든 상태로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펴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자세를 ‘성찰자세’로 규정하고, 소년원 아동들에게 이러한 체벌을 관행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아동의 TV 시청 시간 위반 반성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생활지도실에서 1시간가량 성찰자세를 지시하고, 자세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렸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소년원에 입소한 아동들은 신입 교육 당시 “앉아”를 성찰자세로, “편하게 앉아”를 양반다리 착석으로 배운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아동들은 5~1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성찰자세를 유지하도록 지시받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이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 소년원은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소년원에 성찰자세 체벌 관행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찰자세 체벌이 UN에서 발표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처벌·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인권위는 체벌을 가한 B 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A 소년원장에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소년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해당 진정이 접수되기 전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실태조사, 체벌근절 지침마련, 영상회의 등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실질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제3자를 통한 전국 소년원 체벌실태 전수조사 실시 △체벌방지 방안 마련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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