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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역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점도 재차 밝혔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강제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명백한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영장에 기해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에 가담한 자들을 분명히 밝히고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