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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금액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1주택자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사 20~3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고령층은 은퇴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도세가 너무 많으니 못 팔고 눌러 앉으면 유통 물량이 줄어 매매가격도 올라간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서민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옥죄고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인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까지 소급해 없애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자가 사라지면 무주택자는 설 곳이 없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공급의 한 축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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