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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몇 개 꽂으면 AI 데이터센터?…정부 ‘무늬만 AIDC’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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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10.29 1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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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정비 속도↑
AI 장비 전력 비중·규모로 인정 기준 마련…허수 신고 차단
1년 내 착공 안 하면 신고 효력 상실 추진…제재 근거는 과제
코로케이션도 설계 기준으로 판단…인허가 지연 우려 여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지원을 노린 이른바 ‘무늬만 AIDC’를 걸러내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일반 데이터센터에 그래픽처리장치(GPU) 몇 개만 설치하고 AIDC로 신고해 각종 규제 특례를 받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사업자의 신고 효력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신고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비교(자료=업계)
일반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비교(자료=업계)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1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AIDC 인정 요건부터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특구 지정 기준까지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법무법인 지평 AI-인프라센터장인 송도영 변호사는 “최근 허수 신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신고 제도가 복잡해졌다”며 “시행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AIDC 인허가 순서 정리(자료=업계)
AIDC 인허가 순서 정리(자료=업계)
GPU 설치만으로 AIDC 인정 못 받는다…전력 비중·규모가 관건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이다. AIDC 특별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인허가 및 시설 설치 기준 특례 등을 담고 있지만, 실제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안은 AIDC 인정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가속기를 설치하고,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추며,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 가운데 AI 장비 전력이 일정 비율 또는 규모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AI 장비의 개수보다 전력 사용 구조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정부는 서버 대수나 데이터 처리량 대신 랙당 전력밀도와 AI 장비 전력 비중을 기준으로 시설의 실질적인 용도를 판단할 계획이다.

AI 장비 전력 비중은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50~70%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AI 전용 비중이 낮더라도 AI 장비 자체의 전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AIDC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 기준은 업계 의견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송 변호사는 “산업계에서도 GPU를 기준으로 삼아야 허수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NPU 등 다양한 AI 가속기 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시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제도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당초 AIDC 특별법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나 등록보다 규제 부담이 낮은 신고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 구축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사업자까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구축 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착수 예정일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신고한 예정일부터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다만 법적 한계는 남아 있다. 현행 특별법은 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신고 취소 등 제재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법률의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 효력 상실과 관련한 쟁점이 있다”며 “신고 취소 등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면임대 AIDC도 인정 검토…실제 서버보다 ‘설계’ 본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주요 사업 형태인 코로케이션(상면임대)에 대한 인정 기준도 관심사다.

코로케이션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냉각·통신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 뒤 고객사에 서버 설치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체 AI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AI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AIDC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실제 서버를 누가 소유하거나 설치하는지보다 시설 자체가 AI 연산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임대형 AIDC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서 해외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코로케이션 시설의 인정 기준과 관련해 “설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체 운영 시설과 제3자 제공 시설에 동일한 AIDC 요건을 적용하되, 사업 형태에 따라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로케이션을 AIDC로 인정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코로케이션 사업이 임대업으로 분류될 경우 조세특례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IDC 업계 관계자는 “코로케이션은 AIDC 산업의 핵심적인 사업 형태”라며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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