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실 침입한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김형환 기자I 2025.01.23 20:48:09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해 집기 부순 혐의
“전광훈 지시 받았나” 질문에 ‘묵묵부답’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59명 구속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해 집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이씨는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 목사에게 지시를 받았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씨가 구속되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이들 중 59명이 구속됐다.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일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이씨가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지며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내란선동죄 혐의로 전 목사는 오는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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