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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다. 해당 사건들은 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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