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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방연구원의 임직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국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사업으로서 적법한 용역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요청을 받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지시로 KIDA 연구원 3명도 공약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전 국방대 교수 노 씨와 김 전 부소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소장은 당시 노 씨와도 관련 범행을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정직공무원 신분이었던 노 씨에게는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노 씨가 국방대 교수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에도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노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김 전 부소장에 대해서도 노 씨의 공무원 신분과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 참여시키고, 공약 개발을 주도해 결과물을 선거 조직에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부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