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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2016년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관련 사업을 펼치고 그 실적을 나눠갖는 국제감축 제도도 도입했다. 한국 역시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치 2억9100만톤(t) 중 약 12%인 3350만t은 국제감축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부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에너지공단은 이 사업 운영기관, 표준협회는 검증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감축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탄소감축 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감축의 세부 규칙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진 그 근거만 있었을 뿐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공동 사업의 탄소감축 실적을 어떤 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세미나에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감독기구의 오대균 위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순철 전문위원, 표준협회 박성용 심사원 등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 제6.4조 동향과 지난해 COP29의 결정사항, 사업 추진의 주안점 등을 소개했다. 또 에너지공단 국제협력실 신호철 팀장이 올해 정부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규칙 확정으로 기업이 탄소감축 실적을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새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