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당 조말례` 만든 부부의 만행…지인 돈 수십억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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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6.03.03 16:23:23

자녀 친구 부모에…"장애 아동 치료해주겠다" 가스라이팅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 ''횡령'' 지시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가상의 무속인인 조말례라는 인물을 내세워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A(49)씨와 B(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사이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무속인을 안다고 접근했다. 그들은 조말례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을 소개했으나 이는 A씨가 만들어 낸 가상 인물이었다.

A씨는 가짜 무속인 행세를 하며 C씨에게 이사를 하라거나,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상당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재산을 가로챘다.

C씨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으며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의 범행은 C씨 전남편인 D씨에 대한 사기로 드러났다. 이들은 D씨에게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해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하도록 지시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들여다 보던 검찰은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해 A·B씨의 범행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이 이웃에게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동 학대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처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대해 이날 오후 청사를 찾아 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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