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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부부사이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무속인을 안다고 접근했다. 그들은 조말례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을 소개했으나 이는 A씨가 만들어 낸 가상 인물이었다.
A씨는 가짜 무속인 행세를 하며 C씨에게 이사를 하라거나,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상당 아파트 지분과 수표 77억원 등 재산을 가로챘다.
C씨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으며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의 범행은 C씨 전남편인 D씨에 대한 사기로 드러났다. 이들은 D씨에게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해 회삿돈 65억여원을 횡령하도록 지시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들여다 보던 검찰은 단순 횡령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해 A·B씨의 범행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이 이웃에게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동 학대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처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대해 이날 오후 청사를 찾아 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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