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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2곳은 각 △대구 5건 △광주 3건 △전남 2건 △서울 1건 △경기북 1건 등이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앞서 이날 암 환자 대상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이같은 페이백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리고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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