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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은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곽 의원은 우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이른바 ‘지산지소’ 개념을 요금 차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의 전력망이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생산됐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하나의 웅덩이에 담긴 물에 빗대며 “전력망이 동일하고 하나의 판매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지역별 전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전력시장 구조의 차이도 근거로 들었다. 해외에서는 전력계통이 나뉘어 있거나 지역별 판매사업자가 존재해 요금을 달리할 수 있지만, 국내는 단일 전력시장과 단일 판매사업자 체제라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방우대지수는 전기공학이나 송전망, 발전망 등 전기 공급과 관련한 지표가 아니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에 정책적 우대 요소를 반영할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기가 전국 전력망에서 섞인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지역별 송전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이는 것은 틀리지 않은 표현이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 폭을 송전비용만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는 송전망을 이용한 송전비용과 각 지역의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