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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사전교육 내실화 진행…투자자 위험 안내 강화도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8월 중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 19일 시행 예정)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1좌서 향후 20좌씩만 매매 가능
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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