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헌재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尹탄핵심판 영향?

송승현 기자I 2025.02.27 17:10:36

헌재, 대통령 영향력 배제 필요성 강조
탄핵심판, 선관위 봉쇄 여부 쟁점
법조계 "봉쇄 인정시 파면확률 높아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선관위 봉쇄 시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헌재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법조계 해석도 나온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선관위, 행정부·수반 대통령 영향에서 배제돼야”

헌재는 27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원이 선관위에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에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헌법에서 정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부의 영향에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여러 차례 썼다.

헌재는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한 것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 쟁점된 선관위 봉쇄 여부…“인정되면 국헌문란”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25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봉쇄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선관위 봉쇄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뿐 봉쇄 또는 장악이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는 이미선 재판관 질의에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라기보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 25일 최후변론을 통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헌재 선고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된 건 의미가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판관 전원이 ‘행정부는 선관위에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국회와 수사기관만이 가능하다고도 설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헌재 선고에서 결국 선관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기관으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만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선관위를 봉쇄했다는 것 정도만 인정이 되도 즉시 국헌문란에 해당해 파면에 이를 수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 통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을 뿐인데 이번 헌재 선고는 헌법에서 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위상을 재정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론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통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면 국헌문란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헌재 선고와 탄핵심판은 사안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헌재 선고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변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헌재를 비롯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